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 오염도가 높은 식품 등에 설정했다.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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