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총 35억3,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연 금리 0.9%로 이용할 수 있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이달 20일까지 융자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구로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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