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6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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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국민이 부여한 역할에 최선 다할 것" 대선 행보 가속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무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등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들을 위한 일에 바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데 대해 "대선은 국민이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정하는 것이기에 국민이 현재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2018년 12월 11일에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뒤 1년10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무죄확정 판결을 계기로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는 사법적 족쇄를 벗고 정치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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