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9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방문 신청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9 2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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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며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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