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검출지점 출입통제,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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