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소멸되던 서비스 이용권을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제약을 고려해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전문적인 건강관리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아, 쌍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이며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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