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

이지예 / 기사승인 : 2020-11-25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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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일부개정안 11월 24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무한뉴스]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작년에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해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정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비밀로 규정되어 있어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한정된 정보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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