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대법원 징역 5년 6개월 확정

이지예 / 기사승인 : 2020-11-26 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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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 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윤 씨는 2006~2007년 A 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세 차례에 걸쳐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 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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