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 지정한 서천군 서해병원과 서천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지원 자격에 부합한 군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지원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 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24시간 다인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급성기병원은 1인당 연간 30일까지, 요양병원은 1인당 연간 45일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입원 당시의 질환으로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할 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보다 많은 환자가 부담 없이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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