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내년부터 적용 예정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30 2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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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중증 아토피 상병코드 신설과 산정특례 적용 위해 다각도록 노력 기울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무한뉴스]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방안이 지난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통과했다.


이로써 중증 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경증과 중증의 구별이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은 지난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가 신설,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마침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도 포함되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하고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2019년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정특례 적용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에 이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중증 아토피 환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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