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되어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중재조정센터는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2006년부터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과 지식재산권 존중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조정 및 중재 사건을 700건 이상 처리해왔는데, 특히 지난 5년간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다국적기업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 대학 및 연구기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당사자국으로 유럽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북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 순이었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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