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길라잡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HIV 감염인 의료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제기 후 정책 권고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 자료는 의료인의 HIV/AIDS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HIV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등 관련 학·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는 의료기관에 HIV 감염인이 방문했을 때, 의료 제공자들이 HIV 감염인 등을 상담 또는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자, 요양시설 돌봄 제공자, 기타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8가지 권고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HIV 질환에 대한 의학적 발전 현황, 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고려사항, 최근 병·의원 의료 관련 감염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표준주의 원칙 준수를 포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길라잡이의 8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질병관리청 소셜 채널 및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해당 길라잡이가 HIV 감염인의 차별 예방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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