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용인시 '특례시' 격상···지방자치법 개정

정승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9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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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무한뉴스] 용인시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되며 시 승격 25년 만에 한 단계 격상됐다.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며 "이제부터 용인 특례시는 도농복합도시, 교육·문화도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에 걸맞은 행정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용인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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