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제도 본격 시행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4 1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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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 주체를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원활한 신고·삭제 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매출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웹하드 사업자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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