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6 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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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홀에서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홀에서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한뉴스] 소비자 5G 피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의 문제 해결과 5G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15일 오전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홀에서 열린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학용 순천향대 교수, 변웅재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김재섭 한겨레 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G 기지국 부족에 따른 불통 현상, 커버리지 부족, 비싼 요금제 등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는 11월 현재 1천만 명을 넘었지만 기지국 부족에 따른 일부 지역 5G 먹통 현상은 여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통신망 부족에 따른 통화 끊김 현상, LTE 전환 등 품질 불량을 이유로 계약 해지에 원하는 소비자가 943명으로 37.5%에 달했다"며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시점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통신망 부족에 따른 품질 문제가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 해지를 원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분쟁 조정 신청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복합적으로 손해배상, 손해배상과 위약금 없는 해지, 손해배상과 위약금이 없이 LTE 전환, 손해배상과 품질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액이나 배상 여부 논쟁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분쟁 조정이 잘 안되는 이유에는 제도 한계가 있다"며 "입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홀에서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홀에서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비자 단체에서는 가입자 보상 방안 기준 마련, 형식적인 동의에 대한 개선과 5G 요금 개선, 통신 품질 개선, 통신사 5G 단말 구입 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방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이통 3사와 협의해 2022년 전국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근본적인 5G 전국망 구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와 5G 품질평가를 통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5G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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