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6 2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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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무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6일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개월 정직' 징계 결과를 보고하고 제청한 후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오후 6시 30분부터 징계 효력이 발휘돼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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