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 보험청구가 가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 운영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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