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23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정승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1 2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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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SNS]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SNS]

[무한뉴스] 연일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가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1일 개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며 병상이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자 나온 긴급조치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과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며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가 적용 대상자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지방에 내려가서도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하며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와서 5인 이상 모임을 여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50인 미만 결혼식과 30인 미만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식당은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하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인 경우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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