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영업이 제한·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11일부터 총 580만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게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방역지침상 피해를 본 곳에 임대료 경감 지원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5종 등 집합 금지 업종에겐 3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뒤 11일부터 현금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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