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김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7 2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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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4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으로 각각 300만 원・2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업피해 지원금(100만 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100만 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은 11일부터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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