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인터넷,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간편 결제 앱, ARS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마감일에는 접속폭주 등으로 인해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미리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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