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번 업무협약에 맞춰 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해 운영한다.
비대면 법률상담은 수지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후 상담 글을 게시하면 3영업일 내에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회신한다.
단, 재판 중인 사건은 상담 신청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으로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문제, 사고 등 법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길 바란다”며“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