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지원금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5만여 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 씩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오는 28~29일과 다음 달 1일에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은 누리집이나 전담 콜센터(1833-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