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1700여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퇴직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토록 한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를 활용하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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