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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