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 내에 체류지·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가 된 외국국적동포다.
수원시 대상 인원은 5만 8140명이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수원시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2일부터 30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월~금요일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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