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국내 입국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 및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