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특별 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13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보증 한도는 5천만원이며 연이율은 2% 이하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보증을 위해 서대문구가 5억원, 우리은행이 5억 8천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대출한다.
기존 대출자도 대출 잔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올 12월 31일까지 대출 이율이 1.8%에서 0.8%로 인하된다.
무담보 특별 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갖고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안정에 이번 지원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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