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김주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1 0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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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6억 3천만원 감면
▲ 용산구청
[무한뉴스] 서울 용산구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503건 돌출간판 200건 사설안내표지판 107건 가로 판매·거리가게 114건 연결통로 58건으로 나뉜다.

구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6월까지 부과 유예하고 지난 10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액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도로점용로 정기분 982건에 대해 총 6억2930여만원 상당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에 나선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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