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조례안은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개정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일정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을 새로이 규정해 시 체육시설의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에 대한 의무적 예우조치 중 하나이나, 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위약금 규정 또한 정비해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