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김경수 SNS]](/news/data/20210721/p179584876876202_624.jpg)
[무한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고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이후 김 씨와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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