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기준이 개편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신규 2000여 가구를 포함한 모두 1만8000여 가구다.
지급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최대 54만8349원이다.
시는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97억8400만원을 포함한 모두 83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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