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1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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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손택스·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무한뉴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해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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