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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충주시가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 18일 ‘충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액 및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은 2026년도 생활임금(1만 1,130원)보다 13.5%(1,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2027년 정부 최저임금(1만 700원)보다 1,930원(18%) 높은 수준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에 달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지역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정부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2027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주시 소속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충주시 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단,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시 채용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고려해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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