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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동해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362건, 40억 9,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치 자동차세가 일괄 부과되며, 미리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올해는 납부 편의를 위해 기간이 3일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 전 사전 알림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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