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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하여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2019년, 2020년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ㄱ씨의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게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 3천여만 원을 환급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도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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