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납품 단가 현실화…'산업안전' 부품 국산화도 견인

양복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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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적격심사 규정 개정, 9월 15일부터 낙찰하한율 2%p 상향해 적정대가 보장
▲ 조달청

[무한뉴스=양복규 기자]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공계약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수품 납품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산업안전 및 부품 국산화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을 신설․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제값 받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全 구간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2%p 일괄 상향한다.

현장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감점(-3점)을 부여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가점(+1점)을 부여한다.

핵심부품의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1점)을 신설하여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또한 고용 대비 장기 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을 줄이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보완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군수품 구매제도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제조·납품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 안전과 핵심기술 국산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고, 신뢰받는 군수품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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