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홍표 의원 건의안 채택

양현명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6 1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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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민자도로 특별법 제정하라”
▲ 창원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홍표 의원 건의안 채택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열린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 발의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민간투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마창대교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마창대교가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시설이지만, 높은 통행료가 시민들의 통근·통학과 생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시민 부담을 줄이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사업 재구조화 등 통행료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민간투자도로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광역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전 의원은 “과거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민간자본이 메웠다면, 이제는 국가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며 “이것이 민간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국가가 과거의 정책적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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