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GH 이익배당금 감액 점검...합리적 배당 기준 마련 주문

양현명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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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의원, GH 재무건전성과 중장기 사업 수행 여력 고려한 합리적 배당 기준 마련 강조
▲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익배당금 감액과 소송·중재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배당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임창열 의원은 “GH의 소송과 중재에 따른 부담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경기도가 받을 이익배당금도 크게 줄었다”며 “이는 경기도 세입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가 GH의 소송·중재 대응과 재정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GH는 기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 9%에 특별배당 21%를 추가해 당기순이익의 30%를 경기도에 배당하고 있다. 당초 이익배당금은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2,40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결산 당기순이익이 1,179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익배당금도 720억 원에서 353억 원으로 367억 원 감액됐다.

이 중 일반회계 특별배당은 257억 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금은 110억 원 각각 감액됐다. 당기순이익 감소 사유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관련 소송 일부 패소와 광교 개발이익금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 등이 제시됐다.

임창열 의원은 “GH가 내부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했다”며 “주요 계약과 협약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를 강화하고 대규모 소송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GH는 “삼성전자 및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소송·중재 이후 법률·계약심사제를 도입해 주요 협약과 관련 문서를 확인·심의하고, 소송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법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창열 의원은 “GH 이익배당을 통해 도 세입을 확충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GH의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지는 만큼, 도 세입 확보에만 치우치지 않고 GH의 재무건전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GH가 부채비율 260%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인 만큼, 중장기 사업 수행 여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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