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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의회, 의원과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동작구의회는 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동작구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시행한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주제로 진행됐다. 청렴과 부패의 개념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특히 사적 노무 요구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뤘으며, 교육을 마친 뒤에는 청렴서약식을 진행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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