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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제천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만 1,985건에 대해 총 47억 5,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전화(ARS)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나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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