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수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과세자료 등의 부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다음달 10일부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현장접수를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다음달 3일부터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및 안내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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